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921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A’는 ‘피고’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판단의 기본 법리

가. 원고는,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유치권 목적물의 계속 점유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 있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졌는지 및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 H에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기계 수리 등의 견적을 알아보았으나 4억 원이 넘는 과다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