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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4 2018가단212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前) 소유자인 C로부터 임차한 뒤 68,521,563원을 들여 위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7. 9. 1.자 공매를 원인으로 2017. 9.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의 사용승락을 받아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의 계속 점유 사실은 피고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그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인바, 피고가 유치권 행사의 방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피용인이나 경비업체 직원들을 상주 또는 수시 출입하게 하는 등으로 점유물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지배를 확립하였는지, 점유 또는 유치권 행사에 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제3자에게 인식시켰는지, 유치권 행사의 방편으로 점유하고 있음이 외부로부터 인식 가능할 B로 명백한 상태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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