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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223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약 1억 8,100만 원 상당의 전산용품을 납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 소유의 8,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7.부터 2015. 4. 1.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줄여 쓴다.

로부터 전산용품을 납품받아 오던 중, 2015. 1. 말경 미수금이 26,128,578원에 달하여 피해자가 “미수금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속여 전산용품을 계속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1주일 안에 미수금 1,0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다음 주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여 주겠다. 납품받은 물건은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조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는 당시 약 2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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