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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사를 찾아와 “간장을 납품해 주면 물건 값은 매월 15일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간장을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깐 마늘, 고춧가루 등을 납품받아 주식회사 D에 납품을 하였으나 D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거래처들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간장을 납품받더라도 제때 납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때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대금 5,256,000원 상당의 몽고간장 360통 및 대금 360,000원 상당의 파렛트 6장을 납품받고 2019. 4. 8.경 대금 5,256,000원 상당의 몽고간장 360통 및 대금 360,000원 상당의 파렛트 6장을 납품받아 합계 11,232,000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사기로 판단,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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