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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5고단2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7.부터 2015. 4. 1.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줄여 쓴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전산용품을 납품 받아 오던 중, 2015. 1. 말경 미수금이 26,128,578원에 달하여 피해자가 “ 미수금을 결제하기 전 까지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속여 전산용품을 계속 납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1 주일 안에 미수금 1,0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다음 주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여 주겠다.

납품 받은 물건은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한 후 그 대금을 지급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이행 보증서를 발급 받아 담보 조로 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는 당시 약 2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3. 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전산용품 합계 181,027,228원 상당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 18.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번호 G) 을 보관하던 중 3,4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고, 2015. 3.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8,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판 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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