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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67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켓’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산코너에서 피해자 B에게 “활어 등의 수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매주 수요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의 판매 수익을 피고인의 부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10. 10.경까지 합계 4,772,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 일부인 2,720,8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피고인 운영의 수산코너에서 피해자 E에게 “굴비 등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곧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수산물의 판매 수익을 피고인의 부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9. 18.경까지 합계 1,812,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피고인 운영의 수산코너에서 피해자 F에게 “천사채, 회접시 등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곧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수산물의 판매 수익을 피고인의 부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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