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2 2017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2014. 3. 30.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로 부터 파주시 G 외 6 필지의 조성공사를 수주하여 2015. 9.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이 피해 자로부터 수주한 공사와 별도로 진행하는 파주 H 지구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7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 받음에 있어 피해자 운영의 F로 하여금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여 위 F가 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공사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6. 5. 9. 서울보증보험에서 위 F 소유의 파주시 I 토지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2. 파주시 J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압류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정치권의 고위층 인사에게 청탁을 하여 서울보증보험의 가압류를 해지해 주겠다.

로비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주면 10일 이내에 가압류를 해지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일자 확인) [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