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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7 2012고단88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6. 19: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대리점을 지나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출입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 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BC신용카드와 NH신용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6. 20:47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3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21:00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1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6. 21:10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27만 원 상당의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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