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행, 제7면 1행, 13행의 “증인 H”를 각 “제1심 증인 H”로, 제4면 4행, 10행, 제5면 5행의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면 13행의 “594,134,200원이다.”를 “594,134,200원이다(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기준일인 2013. 4. 12. 현재 별지 목록 제5의 다.항 기재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정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면 12행 내지 13행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는 피고가 조부인 U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를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가 조부인 U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이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면 16행부터 제6면 8행까지를 삭제하고 그곳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먼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의 조부인 U(1978년경 사망)이었던 사실, 전북농지개량조합이 1986. 8. 27. 농지개량에 의한 등기촉탁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으로 피고가 1974. 12. 4. 조부인 U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85. 2. 4.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