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153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7,200,973원”은 “29,473,455원”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9~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12,650,000원이 필요한데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1. 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765,150원이 되나, 당심에서 위 금액만 인정하게 되면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이 부분 향후치료비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1,120,615원으로 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따”를 “따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의 “받은 수”를 “받을 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의 “1999. 2. 26.” 앞에 ”대법원“을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2~1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2. 8.”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11. 7.”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3~14행의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는 없을 뿐만 아니라”를 “원고가 위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9행의 “받았다),”를 “받았고, 수술 후 안정가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7. 12. 퇴원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