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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1774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순번 1 ‘현장명’란의 “H”을 “R”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순번 2 ‘현장명’란의 “J”를 “S”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의 “다툰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또한 피고는,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서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피고가 전부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보증하는 범위가 E 외 3필지 현장에 납품된 물품에 관한 채무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하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위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P”을 “D”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의 “원고의 직원 Q은”을 “제1심 증인인 원고의 직원 Q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2) 또한,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보증의 범위를 E 외 3필지 현장에 납품된 물품에 관한 채무에 국한된 것으로 착오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의 항변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20행부터 제6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따라서 피고는 보증한도액인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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