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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8 2019고단6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2017. 9. 11.부터 2018.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6. 임금 2,700,000원, 2018. 7. 임금 4,000,000원, 2018. 8. 임금 4,000,000원, 2018. 9. 임금 1,866,660원, 합계 12,56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27,866,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2017. 9. 11.부터 2018.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55,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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