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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2 2019고단3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1』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작팀 소속 조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7월 임금 372,560원, 2018. 8월 임금 714,280원, 2018. 10월 임금 1,185,270원, 2018. 11월 임금 2,710,430원 합계 4,982,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68,3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작팀 소속 조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61,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453,9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364』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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