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7: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7에 있는 서울광진구청 복지정책과 3층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긴급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위 복지정책과 공무원인 B에게 “긴급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염산을 뿌리고 칼로 배를 쑤시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과 소속 C에게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광진구청 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인 B, C, D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외11명의 각 진술서
1. CB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법 규정에 맞지 않는 복지지원 등을 요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