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76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4고단216 ( 병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협박 )
피고인
검사
정유선, 남상관 ( 각 기소 ), 송새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4. 5.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 범죄사실
1. 2013. 11. 28. 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8. 04 : 50경 피해자 C ( 53세 ) 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춘천시 후평동 강변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경로 선택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
2. 2013. 12. 3. 경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3. 11 : 1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족스러운 기초수급자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가스통과 밥솥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 곳을 방문한 소양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인 F ( 43세 ) 에게 " 개새끼야, 대갈통을 깨버리겠다 " 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 : 25경 춘천시 금강로 17에 있는 소양동주민센터로 위 피해자를 쫓아와 머리를 감싸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기초수급대상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는 소양동주민센터 청원경찰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청원경찰의 청사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3. 2013. 12. 6. 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08 : 50경 위 제2항 기재 소양동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은 수급자 생필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복지담당 공무원인 H ( 34세 ) 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여주고, 위 H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복지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4. 2014. 2. 4. 흉기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4. 2. 4. 23 : 15경 강원도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 여, 55세 ) 이 운영하는 ' K '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가슴에 품고 있던 흉기인 칼 ( 칼날길이 19. 5cm ) 을 꺼내 피해자에게 " 야, 씹할 좆같네, 칼 맡기고 갈께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 F, G, H,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흉기휴대 협박의 점 )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박 ) 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협박 )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 감경영역 ( 4월 ~ 1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제2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감경영역 ( 2월 ~ 1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 )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 감경영역 ( 1월 ~ 8월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1년8월20일
[ 선고형의 결정 ]
앞서 본 사정 ( 특히 피해자가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죄를 범한 점, 폭력행위 피해자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공무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적 · 사회적 형편,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판사
판사 최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