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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0 2014고단3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20. 09:56경 진주시 C동사무소에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인 D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며 위 공무원을 포함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공무원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공무원에게 “내 운동화를 찾아내라, 안 그러면 공무원 그만 두게 잘라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동사무소 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4. 21:20경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에 있는 육군 제89**부대 위병소에 이르러, 위병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초병 2명에게 간첩을 신고하러 왔다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직사관인 중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당직사관에게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의 군부대 출입 및 경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6. 14:38경 위 C동사무소에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인 D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며 위 공무원을 포함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공무원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공무원에게 “당신 뭐라고 했느냐, 내 운동화를 찾아내라, 안 그러면 옷 벗겨 버린다, 위에다가 다 이야기 해 뒀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동사무소 복지행정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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