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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2014. 1. 10. 경부터 현재까지 D 구청에 486건의 민원 신청과 73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 검찰청에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 유기와 위증 등으로 26회에 걸쳐 고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5. 15:20 경 대전시 E에 있는 D 구청 사회 복지과에서, 그 곳 공무원인 F에게 존재하지 않는 조건부 수급자 신청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여 그런 서류가 없다는 말을 듣자 112 신고로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H 등 2명을 출동하게 한 후 큰소리로 조건부 수급자 신청 서류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다른 민원인의 민원처리 등에 방해가 되어 사회복지 국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으나 계속 같은 억지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복지정책과 공무원 I에게 “ 공무원들이 민원 접수를 거부해서 고발할 거다.

각 오해 라” 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악의 적인 민원이나 고발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17:30 경 위 D 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I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 저녁 7시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퇴근을 하지 마라, 퇴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른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정당하지 아니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 09:55 경 위 D 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위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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