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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38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06:09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맥스부탄 썬연료’의 가스 배출구 부분을 치아로 눌러 가스가 배출되도록 한 후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09:54경 위 제1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주시 흥덕구 D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E에게 전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회복지 담당자 있느냐, 너를 죽이러 갈 테니 거기에서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시 D주민센터에서 위 E에게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보이며 “내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느냐.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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