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3. 11.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8. 04:50경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춘천시 후평동 강변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경로 선택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2013. 12. 3.경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3. 11:1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족스러운 기초수급자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가스통과 밥솥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 곳을 방문한 F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인 G(43세)에게 “개새끼야, 대갈통을 깨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25경 춘천시 H에 있는 F주민센터로 위 피해자를 쫓아와 머리를 감싸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기초수급대상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는 F주민센터 청원경찰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청원경찰의 청사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12. 6.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08:50경 위 제2항 기재 F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은 수급자 생필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복지담당 공무원인 J(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여주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