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15: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벼룩시장에 게재한 ‘ 형틀 목수 구한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친구와 같이 일을 하러 가겠다.
친구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만 빌린 뒤 위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2015. 7. 2. 경 같은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이 공사장에서 받는 일당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만 빌린 뒤 위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