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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7고단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9

1. 2015. 5.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 신안군 E 개발사업 공사를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9월 말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태 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8.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9월 말까지 꼭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 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E 개발사업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982만 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56 피고 인은 2016. 12. 9. 경 D으로부터 ‘ 피고인이 2015. 5. 경 D에게 E 개발사업 공사를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9 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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