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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2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3.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주식 때문에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1~2 주 후에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2 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805,19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4.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해외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 하다, 빌려주면 이번에 투자한 해외주식 외에 수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국내주식을 팔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학자 금 대출 등으로 인하여 은행 거래가 제한이 되어 있어, 제 3 금융권으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내 앞으로 물려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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