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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3941』

1. 피고인은 2016. 10. 14. 01:48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을 맡기면서 “ 월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한도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인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돈이 부족하여 인출할 수 없으니 돈을 잠시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월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월급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근 PC 방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4. 02:50 경 위 ‘D’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여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더 넣어야 인출될 것 같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 돈이 인출되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월급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근 PC 방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14. 05:22 경 위 ‘D’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여 위 피해자에게 “ 아직도 한도에 걸려 돈이 인출되지 않으니 조금만 더 빌려 달라. 돈이 인출되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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