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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5고단1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해병대 제 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카카오 톡 과 카카오 스토리 배경 화면을 프로야구선수 C의 사진으로 꾸며 놓고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친구를 맺은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 경 피해자 D 와 카카오 스토리 친구를 맺고 자신이 C 인 것처럼 대화를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을 C으로 믿게 한 후 2014. 4. 3. 03:40 경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1동 206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급하게 합의 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아침 7시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음주 교통사고도 낸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중이었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4:26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8,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9. 00:47 경 사이에 이천시 장호원읍 경 충대로 597 길에 있는 국군 교도소 G 호 거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 던 피해자 H(23 세) 이 코를 골아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I이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잠을 깨운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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