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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보낸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30 만 원을 송금하면 카카오 스토리 채널의 소식 받기 인원을 1,000명 늘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의 소식 받기 인원을 늘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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