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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6고단2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물적 손해 6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06』

1. 카카오 스토리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 6. 경 세종 D 아파트, 418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하여 ‘ 샤넬 보이 백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80,000 원에 샤넬보이백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샤넬보이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샤넬보이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6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의류 매장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16:32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원피스 등 시가 6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 당 장 현금이 없으니 일단 의류를 주면 바로 은행에 들려 계좌 이체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9.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2,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870』 피고인은 2016. 4.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 카카오 채널 ’에 접속하여 ‘H’ 이라는 상호로 여자 구두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J, K로 알려 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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