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776』 피고인은 2016. 7. 5.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의류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주문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문한 의류 등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47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432』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 ‘E ’에 접속한 후 ‘ 의류와 운동화류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주문한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문한 의류 등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