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11. 경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 카카오 스토리에 당신이 창녀라고 떠돌고 있다, 도와주겠다 ’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4. 4. 12. 14:09 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미친년”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4.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 지 럴 영계 꼬셔 잠자리도 하구 선 도와준 게”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7. 8. 14:54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의 카카오 스토리 공유자 62명 중 피해자가 포함된 것을 알고 위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해 창녀야, 미친년, 해 씹년아, 더 욕하고 신고 해 미친년 아, 너도 같이 해 줄게” 라는 내용의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