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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4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보관해 두고,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 “C” 이라는 아이디로 위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위조 상표 부착 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7. 4. 25. 21:4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 구 찌’ 상표( 등록번호: 제 0070354호)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위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를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구 찌’, ‘ 아디다스’, ‘ 나이 키’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벨트, 지갑 등 총 421점( 정품 추정 가 247,440,000원) 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6. 12. 7. 경 위 카카오 스토리 ‘C ’에 위조상품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 ‘ 나이 키 이 노베이트 씨. 브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 나이 키’ 상표( 등록번호: 제 0065487호)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총 1,084점( 정품 추정 가 :354,440,000 원) 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카카오 스토리 켭쳐 사진, 물품대금 입금 계좌 캡 쳐 사진, 거래 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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