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116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0:50경 서귀포시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직업자격(6급 기관사 면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중증도 우울병)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2012.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9. 28. 그 판결이 확정됨. 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