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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단195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1. 3.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3. 03:30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흔들면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침입하고, 위 가게 주방과 홀에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나,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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