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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1025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3:52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모텔' 501호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문 틈에 넣어 여는 방법으로 위 방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E모텔 7개의 방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은 처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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