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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절대 술값을 못 준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에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및 중증도 우울병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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