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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24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2:15경 부산 영도구 B빌라 앞 골목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세라토 승용차 앞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보관함을 열고 훔칠만한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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