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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195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15:57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한 D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겁이 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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