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고 밀린 집세 등을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 소유인 빌라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빌라는 피고인의 모친 소유이고, 전세금 4,9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5,3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5. 1,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4. 2. 40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년 9월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조사 및 진단서 첨부)
1. 차용증, 등기권리증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