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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6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014』 피고인은 2012. 12. 19. 이천시 B에 있는 C 은행에서 피해자 D(68 세 )에게 “C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고급 승용차도 사 주고,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2013. 12. 23.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9. 9,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68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운동화 6,500켤레 판매를 부탁 받고, 이를 G에게 6,700만 원에 팔기로 하였으며 그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전부 송금한 다음, 운동화 판매대금에서 피해 자가 지출한 운동화 매입대금과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0.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 운동화 6,500켤레를 G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700만 원 중 6,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30. 15:11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H 협 K 지점에서 1,000,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세,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1. 8.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61,99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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