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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이어가게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갚고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곧 변제하겠다. 타이어 가게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변제할 수 있고, 돈을 빌려주면 각 시군의 벌채 허가 담당자와 친분관계가 있으니 산림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이나 보증재단 등에 대한 대출채무, 사업관련 미수금채무, 지인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고, 카드대금과 타이어가게 직원들의 급여가 밀려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이어가게의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더라도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산림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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