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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5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13 층에 있는 D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 투자를 하여 두 배로 불려 주겠다.

변제는 2013. 1. 25.까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13. 1. 31.까지, 아무리 늦어도 대출금 첫 결 제일까지 두 배로 할 것이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F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F 빌라는 피고인의 가족 소유일 뿐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10. 경 3,000만 원, 같은 달 15. 경 1,4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피해 금 송금 내역,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등기 필 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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