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2고단7700』 피고인은 사실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 전화세, 집세 등을 지불해야 하니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 11:00경 대구 남구 E다방에서 F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2012. 7. 13.부터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8562』 피고인은 2012. 7. 14. 16:00경 서귀포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당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