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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1 2018고단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내가 펀드 자산운용 사 일을 하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익 30%를 지급하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2016년 4월 말경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가 있어 원금의 3% 만 손실이 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 자산운용 사가 아니었고, 2016년 4월 말경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 회생 중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 3,000만 원, 2015. 6. 2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가입한 펀드에 추가로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2016년 4월 말경 펀드 만기가 도래하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악기를 수입해서 판매해 보려고 하는데 악기 구입대금 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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