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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상방동 상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동 카페조감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사동 카페조감도 앞 4차로의 도로를 경산중앙병원 쪽에서 인터불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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