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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 11: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1톤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1:00경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공고 쪽에서 망우당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그 앞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보고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그 앞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35세)가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연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I(55세)가 운전하는 J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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