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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앞 행정 타운 사거리 교차로를 호매실 IC 방면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는 황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당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수원역 방면에서 고색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인 피니 티 승용차가 우측으로 돌면서 고색 사거리 방면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 및 피해자 H(39 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각각 충격하고, 이에 위 I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J(59 세) 운전의 K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I 쏘나타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36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7, 8 흉추 골절- 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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