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전기 통신기기 용품 판매업, 전기 전자 자동제어 장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재원에너지는 2014. 9. 2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경주시 A에 있는 B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하였다
(이하 위 태양광 발전설비를 ‘경주태양광발전소’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장 지붕에는 300Wp 태양전지 모듈 하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 용량의 태양광 판넬(태양전지 모듈) 2,907개가 설치되어 있고, 각 판넬에서 발전된 직류전력은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지붕 중심에 설치된 8대의 태양광 접속함으로 인입되어 정류과정을 거친 후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버터로 보내지게 된다. 라.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태양광 접속모듈{PCB(인쇄회로) 모듈이라고도 한다, 이하 ‘PCB 모듈’이라 한다}과 디씨차단기, 서지보호기, 단자대, 전압계, 전류계, 케이블 덕트 등의 전기부품을 공급받아 위 경주태양광발전소에 태양광 접속함 8개를 제작하여 납품설치하였다.
피고는 그 구성품 중 하나인 PCB 모듈을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마. 주식회사 재원에너지는 2014. 12. 13.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위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한 사용전 검사를 받았고, 2015. 1. 1. 준공하여 그 무렵부터 발전설비를 가동하던 중 2015. 1. 6. 10:40경 위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접속함 중 1개에서 화재(이하 화재가 발생한 태양광 접속함을 ‘이 사건 접속함’이라 하고,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접속함이 전소되고, 접속함에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