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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7308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케이피브이 주식회사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케이피브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피브이’라 한다

)는 2009. 5. 21.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270-1 및 같은 면 진동리 474-3 지상에 각 99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 2기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5. 25.부터 2009. 8. 20.까지로 하되 태양광발전 사업의 허가, 견적서에 표시된 인증회사 제품 등 태양광 설비의 자재 납품, 접속함 제작 설치 및 배선, 인버터 설치 및 배선, 태양광 모듈 조립 및 배선 등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시공을 피고 케이피브이가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는 이른바 턴키(Turn-key) 방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케이피브이는 외국법인 썬파워 주식회사가 제작한 모듈(모델명: SPR-300-WHT-1 CK, 이하 ‘이 사건 모듈’이라 한다)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모듈의 구입 경위 1) 피고 케이피브이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던 2009. 2.경 피고 썬파워에너지시스템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썬파워’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모듈의 구입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 썬파워를 통해 모듈 가격, 구매 대금 결제, 선적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2) 피고 케이피브이는 2009. 4. 28. 피고 썬파워를 통해 썬파워 주식회사와 이 사건 모듈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 완료 1) 피고 케이피브이는 2009. 8. 2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이하 대초리 270-1에 설치된 발전소를 ‘제1 발전소’, 진동리 474-3에 설치된 발전소를 ‘제2 발전소’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발전소에는 총 660개의 모듈 발전소 1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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