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은 태양광 발전 기자재의 일부인 태양전지모듈(이하 ‘모듈’이라 한다) 등을 생산하는 일본국 법인이다.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 기자재를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2008. 7. 3. ‘C’과 170W급 모듈을 1장당 대금 미화 418달러로 정하여 910장, 185W급 모듈을 1장당 대금 785.5달러로 정하여 1,352장, 155W급 모듈을 1장당 대금 620달러로 정하여 1,613장 등 대금 합계 미화 2,805,772달러 상당의 모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4.경 150W급 모듈을 1장당 대금 미화 585달러로 정하여 363장(대금 합계 미화 212,355달러)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C’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08. 7. 12.경부터 2008. 11. 19.경까지 피해자에게 110W급 모듈 910장, 155W급 모듈 1,614장, 170W급 모듈 284장, 150W급 모듈 667장, 185W급 모듈 1,352장 등 합계 2,989,867달러 상당의 모듈을 공급하였고, 피해자는 ‘C’이 지정한 미즈호은행 계좌로 2008. 9. 8.까지 2,718,711달러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최초부터 중개하고, 피해자 및 ‘C’과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모듈 송부방법 및 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거래 과정에 관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C’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중개하고 피해자에게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한국지사(F) 설립에 앞서 부산에 태양광 모듈을 보관할 창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