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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3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한 당구 큐 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구를 치다가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당구 큐 대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인데 원심이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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