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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3 2017고단21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0. 23:55 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당구장’ 내에서 다른 당구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D(33 세) 가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당구 큐 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우발적인 범행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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