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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4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3:3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클럽 사장인 피해자 E(4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며 “ 왜 우리 종업원을 울렸냐.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당구 큐 대를 빼앗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등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기록 199 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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